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반폭력사건과 다른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위주의 형사절차 대신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상담만으로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가 불가능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