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담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려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허용
검사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상담 과정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변경 전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③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해당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는 등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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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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