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 수립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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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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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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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 시·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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