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문제의 핵심적인 과제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국토연구원(2019)의 ‘1986∼1990년 출생자 인구이동 분석’에 따르면, 각 광역지자체별로 100명의 아동(2000년 기준)이 산다고 할 때, 취업 전후(2015년 기준)에는 서울 118.49명, 경기 117.83명, 인천 101.76명으로 수도권으로만 청년이 모이고, 전남 66.40명, 전북 72.61명, 강원 78.56명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남. 비수도권 대도시인 대구 82.69명, 부산 86.03명, 광주 88.19명 등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인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2016∼2018년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29세 미만 청년이 5만 5천명(43%)을 차지하는 등 지역청년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청년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지역·성별·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4조제4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5조의3(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청년대상 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