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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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재원 확보, 홍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산업,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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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제15조의3(비수도권 청년 지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실태조사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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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과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며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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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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