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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한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하므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