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대학교 총장의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임기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총장 선출
현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총장)을 임용할 때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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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별도의 선거 참여 조건 없이 학교법인 등이 임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등 해당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임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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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이미 여러 번 중임하여 재임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에도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재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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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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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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