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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그 전송 주체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동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명'은 과거 통신 기술의 한계로 회당 전송이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