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수신 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동보통신 기준 확대
현재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번에 보내는 대상자가 20명을 넘으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를 100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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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변경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방법, 나. 동시 수신대상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동 동보통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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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러 명의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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