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맹성규 의원 외 31인 · 국회운영위원회
중복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편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제9조(위원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