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복된 예산 사업을 분석하고 영기준예산제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사업 조정 및 효율성 제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이나 부처 간에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업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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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직무)
변경 전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중복사업 분석 및 조정방안 제시와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 분석 및 효율적 조정방안 제시,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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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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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기준예산제도
매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증감분을 결정하는 대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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