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사업을 분석해서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재정사업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도 작성하도록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 분석 업무 신설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기관ㆍ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조정방안 제시'가 새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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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5가지 사무를 처리해요. 기관ㆍ부처 간 중복사업 분석이나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6호로 '기관ㆍ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조정방안 제시'가, 제7호로 「국가재정법」 제86조의2에 따른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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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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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에 소속되어 예산과 재정 관련 사항을 분석·평가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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