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관련 사항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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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기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며 관련 사항을 심사했어요.
변경 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결산,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사항 등을 소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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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존의 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예산결산위원회로 통합하고 명칭을 정비했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총량 준수와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공청회 개최와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재정총량심사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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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설로 구성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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