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예산을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사업의 기초부터 재검토
모든 국가 재정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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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별영향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는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변경 후
제16조(예산의 원칙) (…현행과 같음…) 7.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8.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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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안을 편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예산이나 기금 관련 내용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산 운용 상황의 투명한 공개와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신 예산결산위원회로 보고 대상을 일원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예산안 편성지침과 영기준검토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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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기준예산제도
매년 기존 예산에서 증감분만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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