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1년짜리 특별위원회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바꾸고,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하는 재정총량심사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1년 한시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없애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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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상임위원회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체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체를 담당했어요.
변경 후
제18호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추가되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돼요. 이에 맞춰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 소관 중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 중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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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신설과 위원 정수 및 겸임 제한 등 조직 구성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 내부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예산안의 재정총량 심사와 공청회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재정총량심사(제83조의3)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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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에 두는 1년 한시의 특별위원회로, 이 법안에서는 상시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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