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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교차로 상의 좌회전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굳이 변경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혼란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및 제1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