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 (생 략)
개정안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 (현행과 같음)
현행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電力, 用水 및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爭議行爲를 할 수 없으며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4條(調停期間) ①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이 있은 날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안第54條(調停期間) ① --------------------------------------------------------------------------------公益事業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한다. 이하 같다)---------------------------------------.
현행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은 관계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公益事業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현행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둔다.
개정안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公益事業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76條(緊急調整의 決定)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안第76條(緊急調整의 決定)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2. 쟁의행위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쟁의행위로 인해 주요방산물자의 조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88條(罰則)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