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현재는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전력,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이나 핵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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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 중 전력, 용수 및 핵심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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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찬성으로 결정한 쟁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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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단체로 행하는 파업, 태업 등의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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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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