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법안이에요.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현재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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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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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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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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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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