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던 규정을 없애고, 대신 공익사업처럼 조정·긴급조정 절차로 관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전면 금지 삭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과, 이를 어기면 처벌하던 벌칙 조항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전면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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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삭제)
변경 전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서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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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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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주장이 맞지 않아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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