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이업종교류지원사업)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7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