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중소기업들이 서로 다른 업종 간에 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교류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 정비
기존의 '이업종교류'라는 표현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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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변경 전
이업종교류지원사업
변경 후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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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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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업종교류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업종)을 하는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거나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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