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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