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저작권의 현물출자 허용
그동안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도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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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변경 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변경 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an권·디자인권·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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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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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실제 물건(재산)으로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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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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