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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75 · 기술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