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비율을 대통령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에 '연율 1천분의 3 이하'라는 상한을 적은 뒤 구체적인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연금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적어요
지금은 금융회사등이 기금에 내는 출연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개정안은 이 비율이 해당 융자금의 연율 1천분의 3(0.3%)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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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금융회사등의 출연)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함. 다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출연 비율 부분만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고침. 출연 의무와 농협은행·수협은행 단서는 현행과 같음.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출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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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재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업무를 하는 데 바탕이 되는 돈이에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그 밖의 사람이 낸 출연금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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