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의 급성장,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프마켓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한 참여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참여시장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