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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입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ㆍ사용허가 행위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8조의2(공유수면관리위원회)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3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