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지기준 수립 권한 부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을 설치할 때,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변경 후
협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환경여건, 해안선과의 거리,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 어업·선박 항해·군사 활동 등 기존 활동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수립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