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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관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이행기관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와 독립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시도ㆍ군ㆍ구로 각각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관인 교육청을 공공기관에 추가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