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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을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해당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 해상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