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해양용도구역 내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양환경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시설 설치 제한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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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해당 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과 일치하는 해양용도구역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당 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용도구역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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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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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용도구역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구분해 놓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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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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