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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