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정보의 공개 및 관리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가 있는 곳(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및 통지 등)
변경 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변경 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및 통지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 시행 전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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