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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