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어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국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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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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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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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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