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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회계의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8조의2ㆍ제31조ㆍ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