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사립학교의 재정과 회계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치원 운영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회계 정보의 온라인 공개
수익사업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 및 결산, 재산목록과 적립금 현황 등을 학교법인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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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제4항
변경 전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해야 함.
변경 후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고, 이를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형태로 3년 동안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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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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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법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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