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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