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통지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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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관련 결정이 효력을 잃었을 때 이를 알리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해당 시가화조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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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결정 효력 상실 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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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무질서하게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가화를 멈추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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