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적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포함하고,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이를 통해 노인이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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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제5호 가목~차목
변경 전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일부와 횡령, 배임 등의 죄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변경 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등을 추가하고, 횡령과 배임의 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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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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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 등을 가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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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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