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노인 대상의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제적학대 개념 명확화
노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협박해서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경제적학대'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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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노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경제적학대"란 노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노인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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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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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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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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