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 대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노인학대 통합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착취 관련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공갈과 그 미수범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특수공갈을 추가해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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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5호자목
변경 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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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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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지른 것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상해, 유기, 체포·감금, 협박,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기·횡령·배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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