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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