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음.
이 사건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허민숙,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6.8),
이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