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범죄 피해 아동이 보호자의 위협이나 압박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즉시 분리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아동의 강제 분리 근거 마련
현재는 보호자의 의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리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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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여음.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3.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의 죄,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4.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죄 5.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6.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임, 추행)의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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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처럼 수사권과 소탕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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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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