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함.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기부금 수령에 관한 법률 해석상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