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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감면되는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최대 48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안 제56조의제3항).
현행
개정안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