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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수검 후 보훈심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하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함(안 제6조의3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신체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