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국가유공자 신청 시 신체검사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진단서를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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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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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평가하여 나누어 놓은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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